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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록과 진술의 차이
법률 분석: 진술: 형사 피고인이 고발된 범죄 행위 (다른 사람을 폭로하는 것 포함) 에 대한 구두 진술. 우리나라에서는 공안사법기관이 사건을 처리할 때 실사구시, 중증거, 재조사 연구, 자백을 믿지 않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자백은 검증을 거쳐야만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자백만 있고 다른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필기록: 법률 전공의 기술 용어, 즉 증인, 범죄 용의자 또는 증인의 상세한 신분과 언어의 서면 기록.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55 조: 모든 사건은 증거를 중시해야 하고, 조사 연구에 집중해야 하며, 진술을 경솔하게 믿어서는 안 된다. 피고인만 자백하고 다른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고 판단하고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의 자백이 없다면, 증거는 확실하고 충분하며, 피고인이 유죄임을 인정하고 처벌할 수 있다. 증거는 확실하고 충분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

(a) 유죄 판결 및 양형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2) 정안의 근거가 되는 증거는 법정 절차를 거쳐 사실로 확인된다.

(3) 전안 증거에 따르면 밝혀진 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