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조항에서는 차량 보험 이후 관련 감정비 또는 검사비가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배상 분쟁도 발생하기 쉽다. 우리나라 보험법에는 관련 규정이 있다. 보험법 제 49 조에 따르면, "보험인과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성격, 원인, 보험 대상의 손실 정도를 규명하고 확정하기 위해 지불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비용은 보험인이 부담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법' 규정에 따르면 차량 검사비와 감정비가 정산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보험인과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성격, 원인, 보험의 손실 정도를 규명하고 확정하기 위해 지불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비용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
검차의 목적은 교통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지만 공안교통관리부는 보험인과 피보험자의 행동이 아니라 도로교통사고 법규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는 행위다. 모든 관련 기관의 검사 비용이 보험회사가 부담한다면, 현재의 법 집행 환경과 시장 환경에서 보험회사는 자신의 위험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비용 청구를 원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차량 검사에 동의한다면 별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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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확장: 보험을 사는 방법, 어느 것이 좋은지, 보험의 이 구덩이들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