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대출 사건의 적용 법률 관련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28 조에 따르면, 대출 쌍방은 전기대출 원금을 청산한 후 이자를 후기대출 원금에 계상하고 채권증빙을 재발행한다. 전기금리가 연금리의 24% 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재발급된 채권증빙서에 명시된 금액을 후기대출 원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여분의 이자는 이후의 대출 원금에 계상할 수 없다. 약속금리가 연금리의 24% 를 초과하고, 당사자는 일부 이자를 초과하는 이자가 후기대출 원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전액계산에 따르면 대출자가 대출기간이 만료된 후 지불해야 할 원금의 합은 초기 대출 원금과 초기 대출 원금을 기준으로 연율 24% 로 계산한 전체 대출 기간의 이자 합계를 초과할 수 없다. 대출자가 대출자에게 초과분을 지불하라고 요청했을 때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았다.
확장 데이터:
"민간 대출 사건의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14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인민법원은 민간 대출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해야 한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자금을 받고, 대출자에게 고리대금을 빌려주고, 대출자는 미리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2) 다른 기업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본 단위 직원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얻은 자금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출자에게 빌려주고, 대출자는 미리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3) 대출자는 대출자가 여전히 위법범죄 활동에 대출을 제공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4) 사회 공공 질서와 좋은 풍속을 위반하다.
(5) 기타 법률, 행정 법규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
심추시 인민법원-민간대출 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