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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에서 차용료를 받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법률 분석: 법률. 고등학교는 9 년 의무교육에 속하지 않으며, 학교를 선택한 학생은 차용료를 받을 수 있다. 공립 고등학교는 학교 선택 학생을 모집할 때' 3 제한' (인원 제한, 금액 제한, 점수 제한) 정책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학교 학생 선택 요금 기준을 더욱 낮추다. 학교는 규정에 따라 학교 선택 요금을 받은 후 학교 선택 학생에게 학비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각지에서는 학교 선택 이외의 어떤 명의로 계획 외생, 자비생, 조제생, 전학 학생, 방청생 등 학생에게 고액의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중점 학교, 실험반, 중점 반 등의 이름으로 학생에게 고액의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제 30 조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a)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한다.

(2) 국가 교육 방침을 관철하고, 국가 교육 교수 기준을 집행하고, 교육 교수의 질을 보장한다.

(3) 교육자, 교사 및 기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4) 적절한 방식으로 교육자와 보호자가 교육자의 학업 성적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합니다.

(5)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고 유료 항목을 공개한다.

(6) 법에 따라 감독을 받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