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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가 자선활동에 종사하도록 장려하고 규범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
법률 분석:' 종교계의 자선활동 장려 및 규범에 관한 의견' 은 종교계가 자선활동에 종사하도록 장려하고 규범화하기 위해 종교가 사회주의 사회에 적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 법률, 규정 및 정책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다.

법적 근거:' 종교 단체의 자선 활동 장려 및 규범에 관한 의견'.

셋째, 종교계가 자선활동에 종사하는 주요 범위

종교계의 특징에 따라 장점을 살리고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고 자신의 가치를 반영하는 자선 분야에서 활동을 전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현재, 중점은 종교계가 다음 분야에서 비영리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이다: 재난 구호; 장애인을 돕다 연금 및 보육; 가난한 사람을 돕다 돈을 기부하여 책을 읽다. 의료 및 보건 서비스 환경 보호 사회 공공 시설 건설; 법률과 정책이 허용하는 종교계 인사와 신교 군중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기타 자선활동.

넷째, 종교 단체가 자선 활동에 종사하는 기본 형태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 종교인들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자선활동을 할 수 있다.

(a) 공익 자선사업을 위해 기부금을 기증하다. 종교 단체 및 종교 활동 장소의 기부 수입, 종교 서비스 수입, 종교 용품 수입 분배 및 기타 법률 규정에 구애받지 않는 사용 소득, 종교 단체의 개인 합법적인 수입은 자선 활동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종교 단체와 종교 활동 장소는 종교계 인사와 신도들에게 광범위한 사회적 영향과 관련된 중대 재해 구제와 자선 사업에 기부할 것을 호소할 수 있다.

(b) 자선 사업을 설립하다. 조건적인 종교 단체와 종교 활동 장소는 전문기구를 설립하여 자선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종교계는 사회 자선의 필요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자신의 종교 전통을 결합하여 자선사업을 설립할 수 있다. 자선사업의 설립과 활동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와 관련 주관부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