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202 1 개정된 행정처벌법은 세수 집행에 대한 새로운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최근 몇 년 동안' 행정강제법',' 행정소송법' 등 법률법규는 관련 세수 집행법규를 건립하고 보완해 시행해야 한다. 동시에, 법에 따라 행정의 요구 사항을 이행하고, 법에 따라 세금을 다스리고, 직권 법정, 권력권, 권한권 명확성을 실현하고, 권력 운영에 대한 감독과 제약을 강화하며, 세무감사법 집행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사회 법률 환경, 세무서 개혁, 사찰 법 집행 관행이 크게 달라졌다. 특히 세수 징수 체제 개혁 이후 형성된 집약화 세무조사 조직 체계는 사찰 업무 제도를 개선하여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감사 법 집행이 점점 규범화되고 제도화되면서, 실전에서 일부 합법적, 규정 준수, 성숙한 관행도 조세 법제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로 고정해야 한다.
법적 근거: 세무조사사건 절차 규정 제 1 조는 중앙사무청, 국무원 사무청에서 발행한' 세징수관 개혁을 더욱 심화시키는 의견' 을 관철하기 위해 세법, 행정법규의 시행을 보장하고 세무조사사건 절차를 규범화하고, 감독제한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의무인 및 기타 세무당사자를 압류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세징수관리법' () 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