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입찰자가 입찰을 설정할 수 있습니까?
입찰자가 입찰을 설정할 수 있습니까?
입찰자는 입찰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련 법규에 따르면 입찰자는 스스로 입찰을 편성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입찰자는 입찰을 편성하지 않을 권리도 있고, 입찰을 편성할 자유도 있다. 하나의 입찰 항목은 하나의 입찰만 가질 수 있다. 표지는 반드시 비밀로 해야 한다. 그러나 입찰자는 최소 입찰 제한 가격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관련 자료

입찰자는 입찰 준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입찰 항목은 하나의 입찰만 가질 수 있다. 표지는 반드시 비밀로 해야 한다. -응? 입찰을 의뢰한 중개 기관은 입찰을 위탁받은 프로젝트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 서류를 작성하거나 해당 프로젝트의 입찰자에게 자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응? 입찰자는 최고 입찰 가격을 가지고 있으며, 입찰 서류에 최고 입찰 한도 또는 최고 입찰 한도 계산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입찰자는 최소 입찰 제한 가격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입찰 통제가격은 입찰자가 공사 발부 과정에서 관련 가격 규정에 따라 계산한 공사 건설가로, 입찰자가 입찰공사 발부에 사용하는 최고 통제가격이며, 어떤 곳에서는 정가와 예산 통제가격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