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에 따르면 미국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나라의 무역관행을 조사하고 해당 국가의 정부와 협의할 수 있다. 결국 대통령은 관세 인상, 수입 제한, 관련 협정 중지 등 보복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30 1 조항" 은 미국 무역법 1974 제 30 1 조항의 통칭이다. 전반적으로' 30 1 조항' 은 미국 무역법에서 협정 위반, 미국 이익을 해치는 외국 입법 또는 행정행위에 대한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는 입법허가조항이다. 그것은 1962 의 무역확장법에서 처음 나타났고, 이후 1974 의 무역법, 1979 의 무역협정법, 1984 의 무역관세법에 의해 나타났다
확장 데이터:
미국 무역대표사무소가 특별보고 30 1 에 한 국가가 무역협정을 위반한 경우, 미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의 틀 아래 분쟁 해결 절차를 시작하거나 북미 자유무역협정 (NAFTA) 과 같은 분쟁 해결 조항이 있는 다른 무역협정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GSP (보편적 우대세제) 와 같은 무역제재에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19] 200112.20 미국 무역대표처는 30 1 조항에 따라 우크라이나 (당시 세계무역기구 회원이 아님) 를 무역실시로 분류했다
20 18 년 3 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 1 조항에 따라 중국에 일방적인 추가 관세를 부과해 20 18 년 중미 무역전을 열었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 30 1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