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운행은 창조, 시행에서 실현에 이르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주로 법 (입법), 법 준수 (법 준수), 법 집행 (법 집행) 및 적용 법률 (사법) 을 포함한다. 입법은 국가의 권리와 의무, 즉 사회적 이익과 부담에 대한 권위적인 분배이다.
입법권은 입법권을 가진 국가기관이 법정권한과 절차에 따라 규범성 법률문서를 제정하는 활동이며, 법률 운영의 시작과 관건이다. 우리나라 헌법과 입법법의 규정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국가 입법권을 행사한다.
국무원 각 부처는 헌법,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직권 범위 내에서 부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는 본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요구에 따라 헌법, 법률, 행정법규가 일치하지 않는 전제 하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더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본 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요구에 따라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와 본성, 자치구의 지방법규가 상충되는 전제하에 지방법규를 제정하여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및 더 큰 시의 인민정부는 법률, 행정법규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지방법규에 따라 지방정부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의 인민대표대회는 현지 민족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