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85 조 공안기관이 사람을 구금할 때는 반드시 구속증을 제시해야 한다. 구금 후, 구금자는 즉시 구치소에 보내 구금해야 하며, 24 시간을 넘지 말아야 한다. 국가 안보나 테러범죄를 위태롭게하는 통지를 통보하거나 혐의를 받을 수 없는 한,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사를 방해하는 상황이 사라진 후 즉시 구속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86 조 공안기관은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을 심문해야 한다. 구금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석방하고 석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 93 조 공안기관이 사람을 체포할 때 반드시 체포증을 제시해야 한다. 체포 후, 체포된 사람은 즉시 구치소로 이송되어 구금되어야 한다. 통지할 수 없는 한 체포 후 24 시간 이내에 체포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94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스스로 체포를 결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문을 해야 하고, 공안기관은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승인한 사람에 대해서는 체포 후 24 시간 이내에 심문을 해야 한다. 체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석방하고 석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