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시용과 환경위생관리조례' 제 34 조에는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다. 시 인민정부 시용과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 또는 위탁된 단위는 위법행위를 바로잡고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는 것 외에 경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 아무데나 침을 뱉고, 익사하고, 과피, 종이 부스러기, 담배 꽁초 등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는 (2) 도시 건물, 시설, 나무에 글을 쓰거나 제멋대로 홍보물을 전시하고 게시하는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3) 도시 인민 정부가 규정한 거리 건물의 발코니와 창밖에 도시의 외관을 방해하는 물품을 쌓거나 매달아 놓는다. (4) 규정된 시간, 장소 및 방식에 따라 쓰레기와 배설물을 버리는 것 (5) 위생책임구 청소청소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규정에 따라 쓰레기,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