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월 1986, 10 중국은 관무총협정 계약국의 지위 회복을 정식으로 신청했다. 1987 년 3 월, 관무총협정 이사회는 중국 계약자 지위 실무팀을 설립하여 중국의' 복관' 의 긴 협상 과정을 시작했다. 200 1 07 년 9 월 17 일 세계무역기구 중국 실무 그룹 제 18 차 회의에서' 중국 가입 의정서' 와 첨부 파일 및 중국 실무 그룹 보고서를 통과시켜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가입 협상이 본격적으로 끝났음을 알렸다. 2001111,카타르 도하에서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가입 의정서에 서명했다. 이는 15 년의 노력 끝에 중국이 마침내 세계무역기구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한다. 중국은 65438 년부터 2005 년까지의 긴 입세 협상 과정이 우여곡절과 고달프며, 중국이 경제 세계화 추세에 순응하고 국제 경쟁과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결의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적 근거: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의정서 제 1 조 개황: 1. 가입 이후 중국은 이미' WTO 협정' 제 12 조에 따라 이 협정에 가입하여 WTO 회원이 되었다. 2. 중국이 가입한' WTO 협정' 은 가입 일 이전에 발효된 법률 문서에 의해 수정, 수정 또는 개정된' WTO 협정' 이어야 한다. 실무 그룹 보고서 제 342 항에 명시된 약속을 포함한 이 의정서는' WTO 협정' 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3. 본 의정서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중국은' WTO 협정' 발효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그 협정에 첨부된 다자간 무역협정에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마치 중국이 이미 발효일에 그 협정을 수락한 것처럼. 4. 중국은 서비스무역총협정 ("GATS") 제 2 조 1 항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조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