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점유 범위 내의 토지 사용권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
국유지상주택징수평가방법' 제 11 조의 규정에 따르면, 징수된 주택의 가치는 징수된 주택과 점유범위 내의 토지사용권이 평가 시 상황을 잘 아는 양측 당사자가 공정한 방식으로 자발적으로 거래한 금액을 가리킨다. 그러나 징수된 주택의 임대, 담보, 압류 등의 요인의 영향은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은 토지 사용권 점유에 대한 명확한 보상을 가지고 있다. 마당이 있는 집과 마당이 없는 집과 같은 대우를 해 준다면 공평한 원칙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정원이 있는 집을 보상할 때는 주택 소유자가 평가할 때 정원 사용에 대해 합리적으로 보상해야 한다.
항소법은 주택 철거 중 마당이든 공터든 보상을 해야 하며, 평가기관이 시장거래가격에 따라 평가하고 법에 따라 등록한 후 합리적인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362 조 택기지 이용권자는 법에 따라 집단 소유 토지의 소유와 사용에 대한 권리를 누리며, 법에 따라 그 토지를 사용하여 주택과 부속 시설을 건설할 권리가 있다.
제 363 조 택지사용권의 취득, 행사 및 양도는 토지관리법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364 조 자연재해나 기타 원인으로 택지를 잃은 택지 사용권이 소멸되었다. 택지를 잃은 마을 사람들을 법에 따라 재분배하다.
제 365 조 등록된 택지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소멸하는 것은 제때에 변경을 처리하거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