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와 고용인의 업무사건, 휴식시간, 노동보수, 노동안전, 노동위생, 노동규율, 상벌, 노동보호, 직업훈련 등의 관계.
2. 또 노동관계와 불가분의 관계에는 노동행정부, 고용인 단위, 근로자의 취업, 노동분쟁, 사회보험 관계도 포함된다.
3. 노조와 고용인 단위의 관계, 근로자는 노조의 의무와 권력을 이행하고,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대표하고 보호하는 등.
노동관계는 일명 노동관계라고도 하는데, 노동자와 소재한 직장이 노동과정에 있는 관계를 가리킨다. 노동관계는 주체 간 법률상의 평등, 객관적인 종속이 노동과정에서 생겨나고, 국가의지와 당사자의 의지가 결합된 이중속성이 있으며, 노동관계의 존재 목적은 노동에 있다. 노동자와 고용주 사이의 노동관계는 배타적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10 조 노동관계 수립은 마땅히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미 노동관계가 수립되어 동시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취업 전에 노동계약을 맺은 것은 노동관계가 취업일로부터 성립된다.
제 11 조 고용인 단위는 채용과 동시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근로자와 약속한 노동보수는 불분명하고, 새로 채용된 근로자의 노동보수는 집단계약서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집행된다. 단체 계약이나 단체 계약서에 약속이 없으면 동등한 노동에 대해 동등한 보수를 실시해야 한다.
제 12 조 노동계약은 고정기한 노동계약, 고정기한 노동계약, 일정한 업무임무를 완수하는 것을 기한으로 하는 노동계약으로 나뉜다.
제 13 조 고정기한 노동계약은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종료시간을 약속한 노동계약을 가리킨다. 용인 단위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고정 기한 노동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