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검사 신청은 선적 10 일 전입니다. 출국화물은 늦어도 통관이나 선적 7 일 전에 검사해야 한다. 신청인이 검역기관의 소재지에 없는 것은 선적 전 10 ~ 15 일 전에 검사해야 하며, 생화물은 선적 전 3 ~ 7 일 전에 검사해야 한다. 검역주기가 긴 개별 화물에 대해서는 해당 검역시간을 예약해야 한다. 출국하는 운송 수단과 인원은 출국 전에 입안 검역기관에 검사 또는 신고를 신청해야 한다. 검역이 필요한 출국동물은 출국 60 일 전에 예보하고 검역 7 일 전에 검역해야 한다. 검사 신청, 인터넷을 통해 전자신고서 작성 및 제출, 전자서명 추가, 출입국 검사 검역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서류와 자료 첨부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서에 기재해야 함). 수출 일반 검사: 출국화물 검사서, 대외무역계약, 신용장, 송장, 포장 명세서, 공장 검사서/동식물 검역보고서 및 제출해야 할 기타 서류.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 검사법
제 11 조 본법은 반드시 상품 검사 기관에서 검사해야 하는 수입 상품의 수취인이나 그 대리인은 통관지 상품 검사 기관에 검사를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2 조이 법은 상품 검사 기관이 검사해야 하는 수입 상품의 수취인이나 그 대리인은 상품 검사 기관이 규정한 장소와 기한 내에 상품 검사 기관의 수입 상품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품 검사 기관은 국가 상품 검사 부서가 통일적으로 규정한 기한 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