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회사 직원들을 출장 (공무훈련 제외) 과 출장에 관한 장을 따르기 위해 본 제도를 특별히 제정하였다.
2. 이 제도는 회사의 각 부서, 사무실, 지사 각급 직원 출장에 적용되며, 출장과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본 제도에 따라 집행해야 합니다.
3. 본 제도는 승인과 관련된 사항 중 권한부서가 어떤 이유로 실시할 수 없는 것으로, 지정대리인 또는 허가자가 대신 실시할 수 있으며, 명시적으로 지정인의 확인 없이 무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2 조: 여행 유형의 정의
1. 출장
2. 당일 출장: 편도 60km 이상150km 이하, 조건부로 당일 회사에 돌아옵니다. 단거리 출장 교통비에는 왕복 교통비와 시내 사무교통비가 포함된다. 단거리 비즈니스 여행객은 밖에서 숙박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일 출장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며 택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명시하세요.
3. 장거리 출장: 편도150km 이상, 당일 무조건 회사로 돌아옵니다. 장거리 출장, 합리적인 차량 선택, 국내 일일 교통비 통제는 50 원 이내 (장거리 아님), 초과 부분은 출장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다. 외국의 일일 교통비는 탑승권이 지원한다.
법적 근거: "중앙국가기관과 사업단위 출장비 관리 방법"
제 13 조 출장인원급식보조비는 출장의 자연 (달력) 일수에 따라 정액으로 1 인당 하루에 50 위안을 지급한다.
제 14 조 출장객은 접대 기관에서 배정하고, 도급 방법을 실시하지 않는다. 출장객은 접대 기관에 식사비를 지불해야 하며, 소재한 기관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며, 1 인당 매일 접대 단위 영수증으로 50 원 이내에 사실대로 상환해야 한다. 접대 기관에서 받는 식비는 접대비를 충당하는 데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