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는 집업약사 등록을 규범화하고 집업약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약품관리법' 등 관련 법규와' 집업약사 직업자격제도 규정' 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규칙 2. 이 방법은 집업약사의 등록과 관련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규칙 3. 중화인민공화국 집업약사 직업자격증' (이하' 집업약사 직업자격증') 소지자가' 중화인민공화국 집업약사등록증서' (이하' 집업약사등록증서') 를 취득한 후에야 집업약사로 집업할 수 있다.
제 4 조? 국가의약제품관리국은 집업약사 등록 정책 수립 및 조직, 전국 집업약사 등록 관리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국가의약제품관리국 집업약사자격인증센터가 전국 집업약사 등록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약품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집업약사 등록 및 관련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 5 조? 법률, 행정 법규, 규정 및 관련 품질 관리 규범은 집업 약사 자격을 갖춘 직위를 요구하며, 요구 사항에 따라 집업 약사를 배치해야 한다.
약품 상장 허가 보유자, 의약품 생산업체, 의약품 네트워크 판매 제 3 자 플랫폼 이용을 독려해 집업약사 자격을 획득한 인원을 독려한다.
제 6 조 국가의약제품감독관리국은 전국 집업약사등록관리정보시스템을 건립하고 보완하며, 국가의약제품감독청 집업약사자격인증센터는 전국 집업약사등록관리정보시스템의 건설, 관리 및 유지 관리를 담당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한다.
국가의약제품관리국은 집업약사 전자등록관리를 가속화하고 집업약사등록, 신용정보자원 공유 및 동적 업데이트를 실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