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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법정 민사소송이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은 의문이 있습니까?
증명 부담의 반전이라는 규정이 있다.

증거부담의 전도란 법률규정을 근거로 한 증거부담분배 제도로, 상대 당사자 (보통 피고인) 가 어떤 사실의 존재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해 증거책임을 지지 않고, 어떤 이유에 대해서는 증거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만약 이 점을 증명할 수 없다면, 원고의 사실 주장이 성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 증거 규칙에서' 누가 누가 증명한다고 주장하는가' 는 증거부담분배의 일반 원칙이며, 증거부담의 전도는 이 원칙의 예외다.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74 조는 소송에서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 침해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가 제기한 침해 사실을 부인하면 피고가 증명 책임을 진다. 이러한 침해 소송에는 (1) 제품 제조 방법 발명 특허로 인한 특허 소송이 포함됩니다. (2) 고위험 운영 손해 배상에 대한 침해 소송; (3) 환경 오염 피해 보상 절차; (4) 건물이나 기타 시설 및 건물의 방치, 현물붕괴, 탈락으로 인한 피해를 초래하는 침해 소송 (5) 동물 사육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침해 소송; (6) 관련 법률에 따라 피고가 증명 책임을 지는 사건. 사법 해석이든 국내 이론 해석이든 이 규정을 증명 부담의 전도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