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주택적립금 관리조례' 제 40 조 주택적립금 관리센터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국무원 건설 행정 주관부 또는 성, 자치구 인민정부 건설 행정 주관부에서 관리 권한에 따라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1) 규정에 따라 주택적립금 전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았다. (2) 규정에 따라 직원의 주택 적립금 추출 및 사용을 승인하지 않은 경우 (3) 규정에 따라 주택 적립금 부가가치 수익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4) 주택 적립금 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은행 이외의 기관에 주택 적립금 금융업무를 의뢰한다. (5) 직원 주택 적립금 상세 계좌를 개설하지 않았다. (6) 주택 적립금을 납부하지 않은 직원에게 유효한 주택 적립금 납부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7) 규정에 따라 주택 적립금 국채를 구매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