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부모가 이미 죽었거나 보호자가 없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보호자 자격을 갖춘 사람이 보호자를 맡습니다.
(1) 조부모, 외조부모
(2) 형제 자매;
(3) 다른 가까운 친척과 친구들은 미성년자 부모가 있는 기관이나 미성년자 거주지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가 동의하는 후견 책임을 맡을 의향이 있다.
보호자를 맡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은 미성년자 부모가 있는 기관이나 가까운 친족 중 미성년자가 거주하는 곳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가 지정한다. 지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제 1 항, 제 2 항에 규정된 보호자가 없는 경우 미성년자 부모가 있는 기관이나 미성년자가 거주하는 곳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또는 민정 부서가 보호자를 맡는다.
둘째, 여성이 부양의무를 다하면 남자의 재산이 부양비를 상쇄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