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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파산법 제도의 규정에 따라 파산 재산
법적 주관성:

우리나라 기업파산법제도의 채권자 회의는 법에 따라 채권을 신고한 전체 채권자로 구성된 파산의사기구를 가리킨다. 우리나라' 기업파산법' 은 법에 따라 채권을 신고한 채권자가 채권자 회의의 회원으로 채권자 회의에 참석하고 의결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 59 조, 법에 따라 채권을 신고한 채권자는 채권자 회의 회원이며 채권자 회의에 참가하여 의결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 채권이 정해지지 않은 채권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인민법원은 일시적으로 채권액을 확정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누리는 채권자는 우선보상권을 포기하지 않고 본법 제 61 조 제 7 항, 제 10 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표결할 권리가 없다. 채권자는 대리인에게 채권자 회의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리인은 채권자 회의에 참석할 경우 인민법원이나 채권자 회의 의장에게 채권자 승인 위탁서를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 회의에는 채무자의 근로자와 노조 대표가 참가해 관련 사항에 대해 의견을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