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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강제로 학생에게 머리를 자르도록 강요하는 것은 위법입니까?
학교는 학생들에게 머리를 자르도록 강요했다. 법적 관점에서 볼 때, 확실히 법률을 위반했다. 이런 강제 이발 행위는 시민의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이다. 민법' 제 103 조에 따르면 자연인은 신체권을 누리고, 그 몸의 완전성과 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타인의 신체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신체권이란 자신의 머리카락, 손톱 등 몸을 완전히 다른 사람이 침범하지 않는 권리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머리카락은 인체의 일부이다. 학교에서 학생에게 이발을 강요하는 행위는 학생의 인신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학생의 인격권도 침해할 수 있다. 초중고생 수칙 제 2 조 규정: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법률 의식을 강화하다. 교칙을 준수하고, 사회 공덕을 준수하다. 우리는 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한다.

중학생 일상행동규범' 은 gfd 에 대해서도 구체적 요구 사항이 있다. 옷차림이 깔끔하고 간결하며, 파마하지 않고, 염색하지 않고, 화장하지 않고,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고, 남자는 긴 머리를 기르지 않고, 여자는 하이힐을 신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