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먼저 공증처에 친족 관계 공증을 신청하여 너의 아버지 명의의 주식 액수를 조회한다. 이 공증은 조회만 할 수 있으며 상속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주식은 직접 현금화하거나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셋째, 주식 액수가 확정되면 공증처에 주식 상속 공증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는 너의 아버지의 모든 법정 상속인이 참석해야 한다.
4. 공증처는 현지 물가부서의 규정에 따라 공증료를 받습니다. 공증처 자체 유료는 결코 임의적이지 않다. 공증처는 비영리 조직이다.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공증인 감면 또는 공증인 면제 (예: 빈곤 증명서, 장애증, 저보험 등)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이렇게 하는 것이 번거롭다고 생각하시는지 관련 부서에 대해 잘 모르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집안이 재산문제로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는 가정의 조화를 더 잘 지키기 위한 것이다. 법이 이렇게 규정된 이상 반드시 그 법적 이유가 있을 것이다.
6.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질문이 있으시면 그들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얼빈인이라면 직접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