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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률은 어떻게 하청을 규정합니까?
우리나라 법률은 하도급을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이란 일반 도급자, 즉 일반 도급자격을 가진 단위를 말하며, 도급범위 내의 한 프로젝트를 여러 하위 프로젝트로 나누고, 업주의 동의를 거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서면 계약으로 다른 자격을 갖춘 전문 도급기관의 활동에 위임하는 것을 가리킨다. 하청업자는 계약서에 합의된 공사 청부 부분에 대해 일반 청부업자에게 전면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하청 부분과 일반 청부업자에 대해 하청업자에게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민법 제 79 1 조

계약자는 일반 계약자와 건설 공사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사인, 디자이너, 시공인과 각각 조사, 설계, 시공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하청업자는 한 계약자가 완성해야 하는 건설 공사를 여러 부분으로 해체하여 여러 하청업자에게 하청을 해서는 안 된다.

일반 도급 기관이나 조사, 설계, 시공 도급 단위는 도급 기관의 동의를 받아 도급 공사의 일부를 제 3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3 자는 자신이 완성한 업무 성과와 일반 청부업자 또는 조사, 설계, 시공 청부업자에 대해 하청업자에게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한 모든 건설 공사를 제 3 자에게 하청하거나 하청의 이름으로 하청한 모든 건설 공사를 제 3 자에게 하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