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두시 생활쓰레기 관리조례에 따르면 제 68 조는 "시민들이 생활쓰레기를 지정된 장소에 두지 않은 것은 쓰레기 관리책임자가 만류한다" 고 분명히 지적했다. 만류자를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쓰레기 관리 책임자가 관련 도시 관리 부서에 신고하고 도시 관리 부서를 통해 서면 경고를 할 수 있다. " 또 규정을 어기고 생활쓰레기를 지정된 곳에 두지 않으면 1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청두시 생활쓰레기 관리조례 제 29 조에 따르면 생활쓰레기 분류는 생활쓰레기를 생산하는 단위, 가정 또는 개인이 책임지고 있으며,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는 해당 재활용품 수집 용기에 넣거나 해당 재생자원 휴지통이나 재활용품 운영자에게 판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유해 쓰레기는 유해 쓰레기 중 해당 수집 컨테이너나 유해 쓰레기 중 해당 휴지통에 넣어야 한다.
아름다운 사회 환경을 조성하려면 우리 전체 구성원의 노력이 필요하며, 규정에 따라 쓰레기를 적절한 곳에 두는 것도 우리가 아름다운 사회를 건설하는 작은 발걸음이다. 쓰레기를 적절한 곳에 두는 것은 우리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행성이 환경 보호 방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 이 처벌은 단지 경고일 뿐이지만, 항상 우리에게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자신의 사회를 위해 자신의 작은 힘을 바치다. 한 사람의 힘은 크지 않지만, 우리는 전체이다. 함께, 우리는 사회를 변화시켜 우리 사회를 더욱 풍요롭고 친환경적으로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