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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민위원회가 촌민의 토지를 점유하면 어떻게 합니까?
법률 분석: 촌민위원회는 자기관리, 자기교육, 자기서비스를 하는 기층 대중자치단체로 민주선거, 민주의사 결정, 민주관리, 민주감독을 실시한다. 촌민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다면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고와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31 조 촌민위원회가 제때에 공포해야 할 사항이나 공포해야 할 사항은 사실이 아니다. 촌민들은 향, 민족향, 읍 인민정부 또는 현급 인민정부 및 관련 주관부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관련 인민정부나 주관부는 조사 검증을 책임지고 법에 따라 발표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 검증을 거쳐 확실히 위법 행위가 있는 것은 법에 따라 관련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다. 제 36 조 촌민위원회 또는 촌민위원회 위원들이 내린 결정은 촌민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침해당한 촌민은 인민법원에 철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촌민위원회는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향, 민족향, 읍 인민정부가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향민족향 읍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촌민자치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개입하는 경우 상급인민정부는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