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섭외 사건 처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2 조 섭외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나라의 주권과 이익을 보호하고, 우리나라 국가, 법인, 시민, 외국, 재화법인,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우리나라 법률 법규에 엄격히 의거해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하며, 증거가 확실하다.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법적 절차가 완전하다.
제 3 조 중국은 섭외 사건을 처리할 때 대등한 기초 위에서 국제 조약 의무를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 국내법이나 우리나라 내부 법규가 우리나라가 부담하는 국제조약 의무와 충돌할 경우 국제조약의 관련 규정 (우리나라가 유보를 선언한 규정 제외) 을 적용해야 한다. 주관부는 국내법이나 국내법을 이유로 중국이 부담하는 국제조약 의무 이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섭외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과 분업에 따라 밀접하게 협조하고 조율하며, 상담, 의견 요청 및 정보 보고 제도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제 5 조는 외국 주중대사 영관에 통보해야 하는 섭외 사건은 규정과 분업에 따라 제때에 통보해야 한다.
제 6 조는 중국과 외교 관계가 없는 것은 대등원칙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