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수감자 행동 강령.
제 1 조. 헌법을 옹호하고 법률, 규정, 규정 및 감독 규율을 준수하다.
제 2 조는 경영에 복종하고, 교육을 받고, 노동에 참가하며, 죄를 인정하고 뉘우친다.
제 3 조 조국 사랑, 인민 사랑, 집단 사랑, 학습 사랑, 일 사랑.
제 4 조 예의 바르고 성실하며, 서로 돕고 우애하며, 근검하고 자강한다.
제 5 조는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정당한 방식과 절차를 통해 개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제 6 조 복역 기간에는 다음과 같은 규율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a) 경고 라인과 규정 된 지역을 초과하지 않고 무인 상태에서 행동한다.
(2) 현금, 공구 및 기타 밀수품을 숨기지 않는다.
(3) 외부인과 몰래 접촉하지 않고 돈을 요구하거나, 빌리거나, 교환하거나, 이체한다.
(4) 회의 기간 동안 편지, 현금 등을 사사로이 전달하지 않는다.
(5) 단열, 등반 및 발굴 물품의 무단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6) 훔치거나 도박하지 않는다.
(7) 싸우지 않고 자상하다.
(8)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다.
(9) 범죄 수단을 전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교사해서는 안 된다.
(10) 유해한 기공과 사교를 연습하고 전파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