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2 조는 본 법이 시행되기 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의 행위가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시의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법이 범죄라고 생각되면 본법이 우선한다.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총칙 제 4 장 제 8 절은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당시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본법은 범죄나 처벌이 가벼운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 본법을 적용한다. 본 법이 시행되기 전에 당시 법률에 따라 내려진 발효 판결은 계속 유효하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93 조는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 규정이 소급하지 않고, 시민, 법인, 기타 조직의 권익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을 제외하고 규정하고 있다.
소위 "소급 및 과거" 는 주로 다음을 의미합니다.
(1) 어떤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지, 형벌을 받아야 하는지, 형벌의 경중은 당시 발효된 성문법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있다.
(2) 행위 발생 시 법은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 행위 시행 후 법을 바꾸면 바뀐 법률이 범죄로 간주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법률 규정이 변경된 후에도 원판결은 여전히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