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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를 동시에 위약 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한쪽의 위약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위약측이 위약측에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위약금의 주요 기능은 위약행위를 제재하여 채무 이행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계약의 해지는 일방의 위약으로 인한 것이며, 이런 잘못행위는 위약금을 받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위약금이 유효한 계약의 존재를 근거로 한다고 생각한다. 계약이 해지된 후 위약금 조항은 동시에 무효이며, 계약이 해지되면 배상의 효력만 생길 수 있다. 계약의 종료는 위약금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위약금 조항이 해당 위약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한 당사자가 위약측의 위약금 책임을 추궁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것이 위약금 조항의 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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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의 법적 결과

계약의 해지란 계약이 효과적으로 성립된 후 계약 해지 조건이 충족될 때 한 쪽이나 쌍방의 뜻으로 계약 관계가 시작되거나 앞으로 소멸되는 행위를 가리킨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계약 해지의 법적 결과는 계약 관계의 소멸이다. 그러나 계약 해지 전 채권채무 관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는 계약 해지에서 중요한 문제다.

만약 계약이 소급하여 종결된다면, 그것은 원상회복의 법적 결과를 갖게 될 것이다.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종결 전 채권채무 관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당사자는 이미 이행한 부분을 원상회복할 의무가 없다.

우리나라의' 계약법' 제 97 조는 "계약이 해지된 후 아직 이행되지 않은 것은 이행을 종료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이행했고, 이행 상황과 계약의 성격에 따라 당사자는 원상 회복과 기타 구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손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계약법은 계약의 해지가 일정 상황에서 소급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