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신고는 채권자가 파산 사건을 접수한 후 법정 절차에 따라 채권을 주장하고 입증해 파산 절차에 참여하는 법적 행위다. 인민법원은 파산 사건을 심리하고 파산 신청을 접수한 후 채권자는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채권 신고가 기한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이 규정한 기한 내에 관리자에게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하는 기한을 확정해야 한다. 채권 신고 기한은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 접수를 선언한 날부터 계산하며, 최소 30 일 이상, 최대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채권신고는 먼저 기소할 필요가 없고 해당 채권보증 및 이자 증명서만 제공하면 된다. 신고 후 채권 등록서 기재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채권 신고 기간 중 개별 화해는 무효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 56 조. 채권자가 인민법원이 규정한 기한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파산 재산의 최종 분배 전에 보충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전에 이미 한 분배는 더 이상 보충되지 않는다. 보충 채권 신고 확인 비용은 보충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채권자가 본법 규정에 따라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본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권리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