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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판결문의 효력 증명서는 어떻게 열립니까?
법률 분석: 이혼 효력 증명서를 발급하려면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 효력 판결에 따라 처리한다. 당사자는 이혼 판결문을 받은 후,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불필요한 지연을 초래하지 않도록 서류가 발효된 후 즉시 법원에 이혼 효력 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는 효력 판결에 따라 법원에 이혼증을 신청할 수 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발효증서는 법률문서가 상소기간이 지난 후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증거이며, 법원에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8 조 인민법원은 공개적으로 심리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선고해야 한다.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10 일 이내에 판결문을 보내야 한다. 정기적으로 선고하는 사람은 선고한 후 바로 서면 판결서를 발급한다. 선고를 할 때 당사자에게 상소권, 상소기한, 항소법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이혼 판결을 선고할 때, 반드시 당사자에게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별도로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9 조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를 적용해 심리한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