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 27 조에 따르면 학생들이 학교 관리제도를 위반한 것은 학교에서 비판교육을 하고 해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34 조 교육교육은 교육법과 학생의 심신 발전 특징에 부합해야 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가르치고, 교육활동에서 덕육, 지육, 스포츠, 미육을 유기적으로 융합하고, 학생의 독립적 사고능력, 혁신능력, 실천능력을 배양하고, 학생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학생 처분에 관한 규정.
초등 및 중등 교육 징계 규칙 (재판) "제 7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이며, 학교 및 교사는 학생을 제지하고 비판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교육 징계를 실시할 수 있다.
(a) 의도적으로 교육 과제 요구 사항을 완료하지 않거나 교육 관리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2) 교실 질서와 학교 교육 및 교수 질서를 혼란시킨다.
(3) 흡연, 음주 또는 학생 수칙을 위반하는 나쁜 행위
(4)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심신 건강에 해로운 위험한 행동을 실시한다.
(5) 동창, 선생님을 욕하거나, 학우를 괴롭히거나,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것;
(6) 학교 규칙 및 규정을 위반하는 기타 행위.
위 내용을 참고하시겠습니까? 중국 인민 대표 대회 네트워크-중화 인민 공화국 의무 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