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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상해와 인신상해의 차이를 논하다.
법률 분석

사람의 생명, 건강, 신체에 대한 불법 침해, 상해, 장애, 사망, 정신적 피해, 신체 상해로 인한 재산 손실을 포함한 신체 상해. 민사 사건에 많이 쓰인다. 인신피해에는 신체에 대한 불법 침해뿐만 아니라 명예, 영욕, 프라이버시, 개인의 자유 등 민권 침해 (예: 명예상해, 프라이버시 상해, 이름 상해, 자유상해 등) 도 포함된다. 그것은 형사 사건에 자주 쓰인다. 인신상해를 초래한 침해 행위는 민사손해 배상 책임을 적용해야 하며, 영향 해소, 배상 사과 등의 책임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두 이름은 실제 응용에서 뚜렷한 차이가 없고 성어상의 차이밖에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79 조 타인의 인신상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그리고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49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의 인신상해를 초래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장애인 생활보조기구와 장애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