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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은 제 3 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데, 어떤 법률과 어느 법에 근거합니까?
피해자가 사망하고 공안기관에 신고한 후 부검이 필요해서 사망원인을 규명한 것은 공안기관이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법의학의 부검 보고서에 이의가 있으면 2 차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가족들은 제 3 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고, 제출한 보고서는 공안기관의 동의 없이는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었다.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213 조 사망 원인을 확정하기 위해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시신을 해부하고 고인의 가족에게 부검 통지서에 서명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고인의 가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조사관은 부검 통지서에 명시해야 한다. 고인의 가족에게 알릴 수 없는 것은 필록에 명시해야 한다.

제 214 조는 이미 사망원인을 밝혀냈지만 필요한 시체를 보존하지 않은 사람은 가족들에게 회부 처리를 통지해야 한다. 통지한 후 가족들이 반환을 거부한 것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제때에 처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