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213 조 사망 원인을 확정하기 위해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시신을 해부하고 고인의 가족에게 부검 통지서에 서명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고인의 가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조사관은 부검 통지서에 명시해야 한다. 고인의 가족에게 알릴 수 없는 것은 필록에 명시해야 한다.
제 214 조는 이미 사망원인을 밝혀냈지만 필요한 시체를 보존하지 않은 사람은 가족들에게 회부 처리를 통지해야 한다. 통지한 후 가족들이 반환을 거부한 것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제때에 처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