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는 농지에 속한다. 토지관리법 제 10 조에 따르면 농민 집단 소유의 토지는 법에 따라 마을 농민이 소유하며, 마을 집단경제조직이나 촌민위원회가 경영한다. 이미 마을 내 두 개 이상의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의해 집단 소유된 농민은 마을 내 농촌 집단경제조직이나 촌민조에 의해 경영된다. 이미 귀향 (진) 농민이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향 (진)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의해 경영을 관리한다. 제 14 조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는 본 집단경제조직원들이 도급해 재배업 임업 축산업 어업 생산에 종사한다. 토지 청부 경영 기한은 30 년이다. 계약자와 청부업자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약속해야 한다. 토지를 청부 경영하는 농민은 계약서에 규정된 용도에 따라 토지를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의무가 있다. 농민의 토지 청부 경영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토지청부 경영기한 내에 자영업자 간에 도급된 토지를 적절히 조정하는 것은 촌민 회의 회원의 3 분의 2 이상 또는 3 분의 2 이상 촌민 대표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향민 정부 농업 행정 주관부와 현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해야 한다. 제 15 조 농민 집단 소유의 토지는 본 집단경제조직 이외의 기관이나 개인이 도급한 것으로, 반드시 촌민 회의 회원의 3 분의 2 이상 또는 3 분의 2 이상 촌민 대표의 동의를 거쳐 향민 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토지분쟁은 행정소송이므로 정부가 처리해야 소송을 할 수 있다. 먼저 정부를 직접 찾아가서 토지관리법 규정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