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1.' 식품위생법' 제 39 조 제 2 항은 본 법 위반으로 생산경영이 위생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여 심각한 식중독 사고나 기타 심각한 식원성 질환을 초래하고, 인체 건강에 심각한 해를 입히거나, 생산경영 식품에 유독하고 유해한 비식품 원료를 섞은 경우 형사책임을 법에 따라 추궁한다.
2.' 형법' 제 144 조는 생산, 판매 중인 식품에 유독하고 유해한 비식품 원료를 섞거나 유독하고 유해한 비식품 원료가 섞여 있는 식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5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인체 건강에 심각한 해를 입히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사람은 본법 제 141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