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재생자원 회수관리방법' 제 6 조, 재생자원 회수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공상행정관리등록조건에 부합하고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후에야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 7 조 재생자원 회수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 30 일 이내에 속지 관리 원칙에 따라 등록지공상행정관리부의 동급 상무주관부 또는 그 허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될 때 재생자원회수경영자는 변경일로부터 30 일 이내 (공상등록사항, 변경일로부터 30 일 이내) 상무주관부에 가서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8 조 생산성 고금속을 회수하는 재생자원 재활용 기업과 비생산성 고금속을 회수하는 재생자원 재활용 경영자는 본 방법 제 7 조의 규정에 따라 상무주관부에 신고하는 것 외에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 05 일 이내에 현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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