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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못을 도급해서 흙을 담을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토지관리법과 농촌토지청부법에 따르면 농민들은 제멋대로 토지 용도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법에 따라 토지 소유권과 용도를 바꾸는 것은 토지 변경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기본 농지에 속하는 것은 연못을 파서 물고기를 기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1. 토지관리법 제 12 조 법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변경하려면 토지변경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36 조 비농업 건설은 반드시 토지를 절약해야 한다. 황무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경작지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 저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좋은 땅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

경작지를 점유하여 가마를 짓거나 무덤을 짓거나 경작지에 무단으로 집을 짓고, 모래를 파고, 채석, 채굴, 흙을 채취하는 것을 금지하다.

기본 농지를 점유하여 임과업을 발전시키고 연못을 파서 물고기를 기르는 것을 금지하다.

2.' 농촌토지청부법' 제 17 조 청부업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져야 한다.

(1) 토지의 농업 용도를 유지하고 비농업 건설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법에 따라 토지를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해야지, 토지에 영구적인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c)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