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법률은 정당방위가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당방위행위는 행위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행위에 속하며, 권리의 행사로 여겨져야 하며, 권리의 행사는 위법을 구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행위자는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 정당방위는 사력 구제의 한 가지 방법으로 본질적으로 일종의 민사적 권리이자 구제권에 속해야 한다. 권리의 실현에는 반드시 외적인 표현 형식과 역동적인 실현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권리가 실현될 수 없고 구제권도 마찬가지다.
정당방위행위는 그 외적 표현 형식과 동적 실시 과정에 있어서 구제권의 행사이다. 물론, 이러한 권리 행위는 법률에 규정된 필요한 한도 내에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침해로 이어져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정당방위의 대상에 따라 정당방위에는 정당방위와 긴급 피난이 포함된다.
이른바 자조 행위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황이 급박하여 국가기관에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에서 타인의 재산이나 자유를 압류, 압류 또는 기타 상응하는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이나 사회공덕을 위해 인정한 행위. 우리나라 법은 자조 행위에 대해 명시 적으로 규정하지 않지만 자조 행위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