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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 사건의 집행은 재입건할 필요가 없다.
법률 분석: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제 1 심 사건이 사실오류, 불분명,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정 절차를 위반한 것을 발견하면 재심을 반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의 절차가 이미 끝났고, 새로운 소송 절차가 이미 시작되었으니, 새로운 사건으로 처리하여 다시 입건해야 한다. 집행 철회란 집행이 완료된 후 집행의 근거가 되는 판결, 판결 및 기타 법률문서가 확실히 잘못되어 인민대중에게 철회된 것으로, 인민대중이 이미 집행된 재산에 대해 판결을 내리고 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돌려주도록 명령한 것이다. 돌려주지 않는 것을 거부하고 집행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2 14 조. 원고가 소송을 철회하거나 인민법원이 철회에 따라 처리한 경우, 원고가 같은 소송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원고가 고소를 철회하거나 고소소에 따라 처리한 이혼 사건은 새로운 상황이나 새로운 이유가 없고, 6 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민사소송법 제 124 조 제 7 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