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판결이 이렇게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법 자체가 인정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회 각 계층이 조화로운 발전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법이 작용하고 있고, 다른 부문의 행동이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오늘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법률 자체는 인정이 섞여서는 안 된다. 저자는 법률의 규범 기능이 철사줄로 둘러싸인 지역과 같고, 모서리가 있고, 도덕이 고무줄로 둘러싸여 있어 탄력이 있다는 비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난감한 국면에 직면하여 (우리는 비극이라고 부를 수 없다), 모든 법인은 법률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인정이 아니라 사회의 전면적이고 조화로운 발전이 법률에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법치는 모든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조화와 함께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