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형이 경제사기 혐의로 고발되자 검찰원은 추가 수사 요강을 기소했다
형이 경제사기 혐의로 고발되자 검찰원은 추가 수사 요강을 기소했다
1. 검찰원이 보충 조사를 반환하는 것은 인민검찰원이 법정절차에 따라 기존 수사 업무를 기초로 사건의 일부 사실을 더 조사하고 증거를 보충하는 소송 활동을 말한다. 사건은 검찰원이 심사하여 기소하고, 공안으로 돌아와야 보충 수사를 고려할 수 있다. 2.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140 조는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할 때 공안기관에 재판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 공안기관으로 돌아가 추가 수사나 자체 정찰을 할 수 있다. 추가 수사 중인 사건은 한 달 안에 추가 조사를 마쳐야 한다. 보충 수사는 두 차례로 제한된다. 4. 보충 수사가 인민검찰원에 이송된 후 인민검찰원이 심사 기소 기한을 다시 계산했다. 인민검찰원은 여전히 증거가 부족하여 기소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보충 조사에는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즉, 공안기관이 수사를 중단하고, 인민검찰원이 심사를 거쳐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 공안기관에 사건을 돌려보내 추가 조사를 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고, 스스로 수사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공안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인민검찰원이 스스로 수사를 끝낸 사건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며 공안기관에 반납해 수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