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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서는 철회할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취소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합의에 근거하지 않거나 강압이나 사기 등 위법 상황이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당연히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가 발효된 후 강제성이 있다. 이는 쌍방의 동의를 바탕으로 당사자가 스스로 선택한 행위이며 그 자체가 공평하기 때문이다. 상술한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하면 법에 따라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당사자는 중재가 자발적 원칙을 위반하거나 합의 내용이 법을 위반한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재심 후, 인민법원은 원심 조정을 철회하고 법에 따라 새로운 판결이나 조정을 해야 한다는 증거가 있다. 민사법률행위의 구성요건은 민사주체 (당사자), 의미표현, 행동내용 (권리의무) 을 포함하고, 발효요건은 민사주체가 행동능력, 의미, 진실, 행동내용이 합법하다는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민사 주체로서 소송 과정에서 한 뜻은 진실이어야 하며, 다른 뜻은 다른 소송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56 조 제 3 자는 쌍방 당사자의 소송 표지에 대해 독립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며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 176 조 인민법원은 판결에 불복한 항소사건에 대해 제 2 심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인민법원은 판결에 불복한 상소 사건을 심리하고, 제 2 심 입건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최종심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180 조 당사자가 조정서에 서명한 후, 조정 과정에서 협박이나 사기 등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당사자가 조정협의를 달성하도록 강요하거나 조정서가 약속한 내용이 불법이라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당사자는 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