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214 조 원고가 고소를 철회하거나 인민법원이 고소철회에 따라 처리한 경우, 원고가 같은 소송에 대해 재기소를 요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원고가 고소를 철회하거나 고소소에 따라 처리한 이혼 사건은 새로운 상황이나 새로운 이유가 없고, 6 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민사소송법 제 124 조 제 7 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하지 않는다.
제 212 조는 기소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기각하지 않는 안건으로 판결을 받았고, 원고는 다시 기소하여 기소 조건에 부합하고 민사소송법 제 124 조에 규정된 상황이 아닌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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