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사건에서 행위자와 피침해자는 민사분쟁으로 싸우거나 남의 재물을 훼손하고, 줄거리가 가벼우며, 양측 당사자가 화해한 후 사건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둘째, 형사사건에서 민사분쟁으로 인한 시민의 인신권리, 민주권, 재산을 침해한 혐의로 범죄 용의자가 피해자와 형사화해협의를 체결한 경우에도 사건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허가 여부는 공안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범죄 화해 제도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분쟁으로 인한 사건, 시민의 인신권, 민주권, 재산 침해 혐의, 3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독직범죄 사건, 7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과실범죄 사건.
(2) 범죄 화해 절차가 재범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법실천에서 교통사고 사건과 경상 사건이 형사화해의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최고인민법원' 적용해석' 제 272 조: 판결이 발표되기 전에 자소사건의 당사자는 스스로 화해할 수 있고 자소인은 자소를 철회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화해, 자소 철회가 확실히 자발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허가가 강제되고 위협받는 것이지, 자원하지 않고 허가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