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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원회 위원들이 체납으로 실격당했습니까?
법률 분석: 물론 아닙니다. 우선, 업위원회 위원의 자격으로 볼 때 부동산비를 빚진 업주는 업주위원회 위원 후보가 될 자격이 없다. 둘째, 업위원회 구성원은 부동산비를 내지 않는 업주가 분명히 모범이 아닌 업주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국가의 관련 법규도 위반했다. 따라서 자격면에서 체납한 업주는 업위원회가 될 자격이 없다.

법적 근거:' 재산관리조례' 제 42 조 업주는 부동산 서비스 계약의 약속에 따라 부동산 서비스료를 납부해야 한다.

업주대회와 업주위원회 지도규칙' 제 31 조 업주위원회는 업주대회회의에서 선출되어 5 부터 1 1 까지의 단수로 구성되어 있다. 업주 위원회 위원은 반드시 부동산 관리 구역 내의 업주이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a)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지고있다.

(2) 관련 국내법 및 규정을 준수한다.

(3) 업주대회 의사규칙과 관리규정을 준수하고 모범적으로 업주의 의무를 이행한다.

(4) 공익사업에 열심이고, 책임감이 강하며, 공정하고 정직하다.

(5) 일정한 조직 능력을 가지고 있다.

(6) 필요한 근무 시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