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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자와 집행자는 무엇입니까?
법률 분석: 집행자와 집행인의 차이는 부정직이라는 단어에 있다. 부정직한 사람은 집행인의 기초 위에서 수단을 통해 법원을 집행할 수 없게 하여 집행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할 수 없게 하고, 집행자는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예를 들면: 악의적으로 숨기고, 재산을 옮기고, 때리면 사라지는 수단을 취하고, 집행을 거부하고, 심지어 폭력 항법에 호소하여 집행을 방해하기도 한다. 부정직한 집행인은 법원에 의해 징신 시스템에 포함돼 전국 네트워크에 접속될 예정이며, 이 사람의 향후 신용체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신용카드 취득 불가, 과소비 제한 등이 포함된다. 피집행인: 법원 판결을 통해 그에 상응하는 집행 의무를 져야 하는 사람은 집행 절차에 들어갈 때 집행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 집행인은 집행된 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위에서 언급한 부정직한 인원의 결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 정보 발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1 조에' 집행인은 이행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유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는 6 종 명단이다. 즉, 집행인은 집행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부정직 집행자 명단에 포함시켜 법에 따라 신용징계를 실시해야 한다. 여기에는 위조 증거, 폭력, 위협 등의 방법으로 집행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허위 소송, 허위 중재 또는 은닉, 재산 이전 등의 수단으로 집행을 피한다. 재산보고 시스템 위반도 있습니다. 또한, 높은 소비 제한 위반; 피집행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화해 협정 이행을 거부한다. 마지막으로, 시행능력이 있고 발효법문서 규정 이행을 거부하는 다른 의무에 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