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매, 개인 정보 제공
가상 통화 거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돈세탁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통신인터넷 사기 활동에 대한 지원이나 도움을 제공하는 기타 행위.
통신 사업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주의 의무를 이행하고, 다음 업무를 이용한 사기 지원 및 지원 활동을 모니터링, 식별 및 처분해야 합니다.
1, 인터넷 액세스, 서버 호스팅, 네트워크 스토리지, 통신 전송, 회선 대여, 도메인 이름 확인 등의 네트워크 자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정보 공개 또는 검색, 광고 홍보, 배수 보급 등 인터넷 보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응용 프로그램, 웹 사이트 등 네트워크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생산 및 유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지불 및 결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반통신인터넷 사기법 제 26 조
공안기관이 통신인터넷 사기 사건을 처리하여 법에 따라 증거를 얻은 경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제때에 기술 지원과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본 법 규정에 따라 사기 관련 정보와 활동을 감시할 때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사기 관련 위험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공안, 금융, 통신, 인터넷 편지 등에 단서와 위험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관련 부서는 건전한 피드백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관련 정보를 전달 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