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현재 우리나라 법률은 이런 엿보기 행위에 대해 명확한 정의가 없다. 위법 여부는 주로 그 발전에 달려 있다.
1. 단순한 엿보기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한편' 치안관리처벌법' 위반은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으로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행위자가 엿보는 것뿐만 아니라 사건을 외부에 퍼뜨린다면, 줄거리가 심각하여 음란물 전파죄를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에 따르면 모욕죄는 폭력이나 다른 수단으로 타인의 인격을 노골적으로 폄하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줄거리가 심각한 행위다. 또한 본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
법적 근거
형법 제 246 조는 폭력이나 다른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남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며,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
전액의 죄는 사회질서와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 외에 통보받은 경우에만 처리한다. 피해자는 정보망을 통해 인민법원 제 1 항에 규정된 행동을 통보했지만,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다. 인민법원은 공안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